[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가 K재심을 통과해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22일 아시아경제신문에 "오늘 오후 이효리 씨 새 뮤직비디오 재심을 논의한 결과 방송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효리가 도로를 막은 채 춤을 추고 걷는 장면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 등이다.
이에따라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해 재편집한 후 KBS에 재심을 요청했고 이날 방송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이효리의 뮤직비디오는 이미 방송 적격 판정을 받은 MBC, SBS와 KBS까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효리는 오는 24일 MBC '쇼! 음악중심'을 통해 지상파 컴백무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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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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