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 2월11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이밖에 서울 여의도와 부산 남구 문현동 등 2곳의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간 100% 감면하고, 다음 2년 간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이전에 기업도시와 투자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 일부 기업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세제감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지역과 기업은 원주, 충주지역 기업도시에 입주한 6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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