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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생활 보호, 집회 그 이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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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권리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접점에 위치하는 것도 드물 것이다. 집회시위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면에는 집회시위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우리나라 집회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집회의 방법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과격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3년간에도 변함없이 평균 매주 1건 이상의 불법 폭력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폭력성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폭력의 밀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폭력집회에 화염병ㆍ염산ㆍ사제박격포ㆍ삼지창 등 인명 살상용 무기까지 등장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진행되는 대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권 차원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되고 전제가 돼야 할 점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집회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도그마에만 얽매여 집단행동의 파급에 대한 다른 성격을 외면한 채 심지어 폭력집회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마저 있는 게 현실이다.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도 헌법상의 무제한적인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속성상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얼마 전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중 옥외 집회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그 해석상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제한시간대를 현행 일몰 후~일출 전에서 밤 10시~다음날 새벽 6시로 구체화해 집회가능 시간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당이 최근 주거지ㆍ학교ㆍ군사시설에 한해서만 밤 12시~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시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으로 촉발된 것이기에 당시 헌재 결정문과 그 취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헌재가 위헌 5명, 헌법 불합치 2명 의견인데도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낸 이유는 집시법 시간대 제한 규정 전체가 위헌이 아니라 위헌과 합헌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즉 광범위한 시간대 금지는 위헌이나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반영해 마련한 여당의 개정안은 현행보다 4시간가량 집회가능 시간을 연장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평일 집회권을 충분히 보장함은 물론,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에서는 헌재가 마치 위헌 결정을 내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론 조사에서도 야간집회 허용 시 일정시간대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1%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특히 심야시간대 만큼은 사생활의 평온권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운 융성의 중요한 기회에 밤새도록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난무하여 전 세계의 조롱받는 일이 현실로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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