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지식경제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인증 확산을 위해 민간투자자들의 녹색금융상품에 세제 헤택을 주기로 했다. 녹색펀드(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는 배당소득 비과세를 지원하고 녹색예금(가입한도 2000만원)과 녹색채권(가입한도 3000만원)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들 상품은 유망녹색기술, 프로젝트사업화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그린펀드스킴, 도이치뱅크, 산탄다르은행 등 해외은행들은 기업의 녹색기술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색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강화하고 기업및 투자부문의 녹색금융상품도 발달해 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6500만달러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토지와 산림의 유지 및 경영을 지원하는 자금을 비영리단체들에 제공하고 있다. 바클레이즈, HSBC, 포르티스 등이 청정개발체제(CDM)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주식이나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은행들은 탄소배출권이 트레이딩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배출수당과 탄소배출권을 근거로 대출상품을 개발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업금융의 경우 녹색기업의 기술개발 리스크가 높아 안전성을 추구하는 은행이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사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녹색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기술과 산업에 자금유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선별하도록 녹색기업 분석평가체계를 강화하고 녹색지수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녹색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출보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홍보 ▲녹색관련 글로벌네트워크 참여유도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조속한 확립▲녹색금융 실무과정 및 금융전문가과정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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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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