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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 노은2지구·대전둔산지구 땅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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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 단독주택·준주거 각 2필지 및 둔산 상업용 땅 2필지 공급…26~27일 신청, 27일 입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6일 대전 노은2지구 단독주택 및 준주거용 땅 각 2필지와 둔산지구 중심상업용 땅 2필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땅은 239.4~240.8㎡ 규모의 2필지로 공급예정가는 1㎡당 98만3000~99만5000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이고 다중주택을 뺀 일반단독주택 및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40%를 넘을 수 없고 1·2층 및 지하층에서만 지을 수 있다.

준주거용 땅은 515.8~734.7㎡ 규모의 2필지로 공급예정값은 1㎡당 149만2000~193만8000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이고 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은 지을 수 있으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예식장 ▲종합병원 등은 들어설 수 없다.

둔산지구의 중심상업용 터는 2218.9~2680㎡의 2필지로 ▲공급예정가는 1㎡당 313만~353만원 ▲건폐율 80% ▲용적률 800%다.

이 땅엔 위락·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 유통매장을 지을 수 있고 ▲관광호텔·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운동·교육연구·업무시설·방송통신·의료(격리병원 제외)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주상복합시설 등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다.

입찰신청 및 접수는 26~27일 LH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으로 하면 되고 입찰은 2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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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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