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불법 게임장을 공동운영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거두고, 단속무마 명목으로 뇌물까지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1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챙기고 단속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모 경찰서 안모(48) 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 경사와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강모(44)씨 등 업주 2명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경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강씨 등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여대를 불법 설치하고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경사는 동업자들과 함께 월평균 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2005년 4월부터 게임장 3곳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5월에는 강씨에게 "게임장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강씨로부터 조세포탈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경찰관에 사건무마를 시도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당 경찰관들이 '일부 무혐의'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처리한 점에 주목, 이들이 강씨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안 경사는 현재 게임장 지분투자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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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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