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등 총 6명 재판에 넘겨

강남지역 경찰관들의 불법 안마시술소 비호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11일 성매매 업주 및 경찰관 등 모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마시술소 업주인 남모(45)씨ㆍS건설 무사장 장모(40)씨ㆍ안마시술소 운영자 조모(41)씨 등 3명은 구속기소, 안마시술소 경리이사 김모(45)씨, 상무 조모(30)씨, 방배경찰서 소속 차모(47) 경사 등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업주 남씨와 내연 관계인 차 경사는 남씨로부터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21회에 걸쳐 총 1억8624만원의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건네받은(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남씨와 운영자 조씨는 동업해 2005년 2월부터 2007년 11월께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K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 총 63억7900여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성매매알선 등)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씨는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안마시술소 단속 무마 대가로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에게 약 2000여만원을 제공(뇌물공여)하기도 했다.
 
남씨는 장씨와도 공모해 안마시술소를 인수한 또 다른 장모씨를 통해 단속 무마 대가로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에게 220만원을 제공(뇌물공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브로커인 건설업자 장씨는 2008년 8월 남씨로부터 "경찰 단속에서 압수된 영업일지와 통장을 빼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200만원을, 같은 해 9월에는 "차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변호사법 위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 씨와 안마시술소를 공동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업주 조모(41.여) 씨는 구속기소, 종업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차 경사 외 나머지 3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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