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9일 유상증자 대금을 공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코스닥 상장사 C사 회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중견 탤런트 K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검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유상증자를 도운 혐의로 모 증권사 간부 김모(40)씨 등 증권사 직원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기 위기에 처한 C사를 인수해 회장으로 취임한 뒤 유상증자를 하면서 김씨 등과 공모해 "황우석 박사가 세운 줄기세포업체 등 의료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를 통해 모은 266억원의 유상증자 대금 중 150억여원은 다른 코스닥 상장사 인수 대금으로, 100억원은 인수 과정에서 약속한 C사 전 대주주들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C사 인수 직후 회사돈 47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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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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