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12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150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코스닥기업인 글로포스트 전 대표 유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올해 2월 글로포스트의 유상증자금 15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입금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 액수를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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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3개월 후인 지난 5월에는 가장납입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195억원을 카자흐스탄 광산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회사 단기보고서 자료에 기재하고 허위 공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역시 지난 5월 회삿돈 14억원으로 글로포스트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돈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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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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