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이 삼성과 LIG 계열사가 참여한 수 조 원대 군납사업에 대해 '사업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첨단 군사장비 개발업체 삼성탈레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입찰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지난 해 7월 시작된 4조3000억원대 TICN 사업에 함께 입찰했고 LIG넥스원이 우선입찰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탈레스는 "우선입찰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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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탈레스는 평과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LIG넥스원과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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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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