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주에만 에스피코프 폴켐 에버리소스 메카포럼 아구스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클린 코스닥'을 만들겠다는 거래소의 의지가 강한데다 앞서 상장폐지된 기업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퇴출된 경우가 많아 이번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앞서 정리매매를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제너비오믹스 코디콤 코어비트 등도 이의신청서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출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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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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