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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들 "상장폐지만은 막아보자"..이의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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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계기업을 퇴출시키려는 관리·감독기관과 상장폐지만은 피해보겠다는 기업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11개 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서 무더기로 퇴출 결정을 받은 가운데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줄줄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주에만 에스피코프 폴켐 에버리소스 메카포럼 아구스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유티엑스 에듀아크 등이 법원에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면 안되며 정지시킨 회사의 발행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클린 코스닥'을 만들겠다는 거래소의 의지가 강한데다 앞서 상장폐지된 기업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퇴출된 경우가 많아 이번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앞서 정리매매를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제너비오믹스 코디콤 코어비트 등도 이의신청서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출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전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서광건설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 사이노젠 유퍼트 일공공일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 모젬 에듀아크 모보 등 11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이밖에 41개사는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돼 있어 추가 퇴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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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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