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헌혈, 기부행위는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때 가산점을 부여받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헌혈이나 물품 및 현금 기부행위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일부 학교나 기업은 진학 또는 취업을 하려는 학생이나 구직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교육·활동·식사·평가시간 등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공연 봉사활동은 당일 공연시간과 공식적인 준비시간, 최종 연습시간만 인정된다.
각종 행사 안내와 주변정리, 홍보 등은 실질적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만 단순 동원식으로 참여하거나 행정기관에서 활동비 등 대가를 받았으면 봉사활동 실적에서제외하기로 했다.
근무 중 봉사활동도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생 봉사활동은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교육 목적의 봉사활동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유치원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현재 9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자원봉사 활동인구를 150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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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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