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위기 비상조치로 중기보증한도를 85%에서 95%로 늘린 기업들이 보증한도 9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끝남에 보증지원 금액을 10% 이상 줄이지 못하는 기업에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보증한도를 종전 85%에서 95%로 늘린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높이면서 만기도래하는 보증대출에 대한 자동 만기 연장 조치를 시행하며 보증한도를 최대 95%로 늘린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만기연장 기조는 유지되나 ▲신용보증 부실사유 발생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등 보증제한 업종 ▲신용도 취약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보증금액을 10% 이상(95%→85%)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요율은 1.2% 수준인데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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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기대출 보증비율을 95%까지 끌어올리고 보증규모도 대폭 확대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보증비율을 85%로 낮추는 등 비상조치를 환원한다"며 "불가피하게 보증대출 만기도래 중소기업에 가산보증료를 물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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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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