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식물검역회의 협상 타결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9~12일 미국(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한미 식물검역회의 결과, 국산 감귤과 사과가 올해산부터 처음으로 LA를 포함한 미국 전 지역에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산 감귤은 지난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을 제외한 45개주(州)로 수출이 허용되었으나, 2002년 감귤궤양병이 검출되어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감귤궤양병이 과실을 통해서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수출허용을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양국은 앞으로 종전과 같은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 만으로 LA를 포함한 미국 전 지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미국 내 입법절차를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우리 교민이 주로 거주하는 LA, 뉴욕 등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사과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수출검역요건에는 합의했으나 소독시설 승인절차 등 ‘실행약정(Work plan)'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수출이 불가능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올 10월까지 동 약정을 마련하기로 해 미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식물검역원은 우선 수출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출 선과장 등록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미국 수출 확대와 검역요건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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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에 이어 국산 토마토,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건을 조속히 확정해 고시하고, 호접란의 수출검역요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산 배, 밤의 미국 수출검사를 위해 우리 측이 초청하는 미국 검역관 수를 축소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도 양측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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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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