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원 갚아라는 말에 앙심 품고 범행···천안 동남경찰서, 살인미수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5일 친구가 “돈을 갚아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손모(36)씨를 살인미수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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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께 천안시 송천암 앞 빈터에서 친구 정모(36)씨가 “빌려 준 돈 75만원을 갚아라”고 재촉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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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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