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모라리소스(대표 김정주)는 이사퇴임등기절차이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이 소를 취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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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3일 여상민은 회사 사외이사인 박은일을 사외이사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한 사외이사 퇴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올해 3월9일 박은일 사외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 진행의 필요성이 없어져 원고측이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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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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