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월 한달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 2배 추가징수 면제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현황은 2007년 4869개소와 2008년 5727개소에서 지난해 6689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이런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4건(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수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 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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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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