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중재부장 박성식)가 26일 "지난 9일 KBS1 '뉴스9'이 보도한 '한국이 봉?' 제목의 기사 내용 중 한국과 미국의 2010/2014 월드컵 중계권료 인상률이 이전대회에 비해 233%와 212%나 인상됐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정정보도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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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BS가 동일한 뉴스 등에서 SBS를 ‘서울방송’이라고 계속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SBS로 바로잡아 보도할 것을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KBS가 이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KBS1 '뉴스9'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낭독하고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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