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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위해 회삿돈 빼돌린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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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조작을 위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이 회사의 전 대표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소프트 웨어업체인 D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같은해 10월 주가조작 자금을 얻기 위해 21억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또한 공범 강모씨와 짜고 회사명의의 자기앞수표 60억원을 횡령해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해서는 안 되는 주가폭락 피해보상 약정 등을 체결한 혐의들도 받고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150억여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다.

검찰의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인수 직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회사의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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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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