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소프트 웨어업체인 D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같은해 10월 주가조작 자금을 얻기 위해 21억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의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인수 직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회사의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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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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