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일 '방과후 학교' 사업에 선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 광장동 A초등학교 교장 김모(60)씨 등 전·현직 교장 5명을 뇌물수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700만~2000만원의 뇌물을 업체에서 받은 혐의를 사고있다. 수강생 모집 공고문 결재를 미루거나 강사들을 트집잡는 수법으로 뇌물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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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는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영어와 컴퓨터 등을 배우도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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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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