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신기술인증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만으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화대출이 담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혁신형 중기가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
총 지원자금은 1000억원이며 금융기관별로는 수은은 기업당 최고 3∼5억원 등 총 200억원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100억원, 기업당 최고 5억원) 국민은행ㆍ기업은행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총 700억원, 제한없음) 등이 지원한다.
지경부는 혁신형 중기가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 의뢰시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건당 200만원~400만원)의 일부(75%∼88%)를 지원키로해 기업들의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50만원선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기술평가서 작성방법 통일화 및 명칭 일원화 등 표준화 작업을 통해 기술평가서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청기업은 금융기관 사전상담을 거친 이후 온라인시스템(www.tf.or.kr)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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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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