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켜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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