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1심 판단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백 회장은 2002~2008년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원을 횡령해 개인 투자에 사용하는 등 회사에 8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8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계열사 간 자금 이동에 따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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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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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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