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롬텍은 국세청으로부터 71억 원 상당의 추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94억 원의 75.48%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던 이호남 씨와 박혜경 씨의 횡령과 관련해 이롬텍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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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롬텍은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이번 처분에 대해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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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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