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아이알디(대표 권오남)는 8일 증자대금 가운데 106억원을 정상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안진호 전 대표이사와 박상철 전 등기이사를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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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고소된 액수인 106억원은 회사의 자기자본 374억여원의 28.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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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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