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제자들을 동원해 교내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수 천 만원을 벌어들인 교수에게 학교 측이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부산 경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A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성대 생활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아동학을 연구하던 A씨는 학교에 마련된 아동학 실습실을 이용해 지난 2006년 '창의성 교실'을 열어 입학금 5만원ㆍ수업료 45만원ㆍ검사료 3만원에 어린이를 모집해 운영을 시작했고, 이듬해 학교 허가 없이 '경성대학교 부산아동 발달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A씨는 자교 대학원생들을 주교사로, 학부생들을 보조교사로 고용해 시급과 교통비 등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창의성 교실에서 초급과정 60시간, 심화과정 120시간을 이수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창의성 전문 교육자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A씨가 언급한 수료증이 학교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해 창의성 교실에 참여했다. A씨는 1년6개월 동안 4700만여원을 벌었다.
사실을 안 경성대는 학교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내에서 영리사업을 했다는 등 이유로 2008년 12월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 3개월' 결정을 받아냈고, 경성대 측은 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는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교육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ㆍ도덕성ㆍ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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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학교 시설과 학생들을 이용해 개인적 영리사업을 했는데,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한 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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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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