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부터 2.5%↓…대지급 및 직불수수료도 일원화
‘대지급’이란 조달계약의 납품대금을 조달청이 계약업체에게 먼저 준 뒤 이 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내도록 하는 대금지급방법을 일컫는다.
이는 올 9월부터 납품대금지급방식이 수요기관이 직접 내는 것에서 조달청 대지급으로 바뀜에 따라 수요기관 직불과 조달청 대지급으로 나눠졌던 조달수수료를 일원화하고 수요기관의 내자구매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계약서비스 대가로 수요기관이 내는 조달수수료가 2007년부터 납품대금지급방식에 따라 ‘수요기관 직불요율’과 ‘조달청 대지급요율’로 나눠져 왔다.
이에 따라 중소조달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한 뒤 4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조달청 대지급은 수요기관이 직접 내는 것보다 4~4.5일 납품대금을 빨리 받고 수요기관별 대금청구에서 조달청 일괄청구에 따른 효율성을 이유로 조달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내자 조달수수료 일원화 조치로 대지급이 늘어 중소기업 등이 납품대금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면서 “수요기관에서도 조달수수료 인하로 돈이 적게 들어 조달청 고객 모두가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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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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