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법무부 장관도 피의사실 공표 인정..기소는 잘못"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자 "검찰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살려 주세요 공소장. 역사에 남을 겁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겁에 질린 병약한 70세 노인의 짜 맞추기 주장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한국 검찰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살려주세요, 검사님!"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는 절규는 인권이 보장된 검찰청사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다"며 "정신적ㆍ육체적 고문과 협박이 자행되는 지하 조사실에나 어울릴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경위야 어떻게 됐든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법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인정했고 이 죄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기소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어쨌든 이제 진실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지게 됐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국민들에게 진실의 힘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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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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