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신풍제지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공장설비의 베트남 이전 추진에 대한 조회공시에 "현재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공장설비의 이전계획은 확정된 바 없으나 토지 수용 보상일정 등의 발표에 따라 베트남 또는 그 여타 지역에 대한 이전 계획이 결정될 수 있다"고 22일 답변했다. 신풍제지는 지난 2008년 5월 28일 고덕 국제화계획에 따라 본사와 공장소재지 토지면적수용을 확정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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