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재판대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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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헌재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양모(31)씨 등 2명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비정규직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과 정규직과의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시행됐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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