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앞으로 수탁고가 일정기간 동안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하는 자투리 펀드는 폐지되고 기존 펀드는 합병 또는 병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청산대상이 되는 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원금 손실을 입은 채로 상환금을 지급받거나, 펀드를 갈아타게 되더라도 수수료를 다시 내야하는 부담이 있어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규모 적정화안'을 마련, 이르면 연내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거쳐 내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투리 펀드 청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펀드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운용 철학이 검증되고 일정자금이 꾸준히 유지되는 대형 장수펀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투리펀드 청산은 펀드난립으로 인한 펀드관리 비용 증대 및 이행상충 발생 문제가 지적되며 지난 2007년부터 문제점이 노출돼 왔으나 운용사-판매사-투자자간 입장이 엇갈리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서울대 정순섭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 펀드규모 적정화안을 마련했다. 연구팀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의 설립과 유지를 사전에 막고 기존 펀드는 합병이나 다른 펀드로의 전환해 적정 수준 이상으로 키워나가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펀드의 자율적인 청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감독당국과의 협의하에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운용업계와의 최종 의견 조율후 법제화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동종 펀드간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지펀드를 존속펀드로 가입시키는 펀드 전환제를 신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펀드 청산이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정액이 극히 미미한 서유럽 펀드 4개를 청산할 당시 투자자들은 원금이 손실된 상황에서 상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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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펀드애널리스트는 "펀드가 손실을 입은 채로 해지될 경우 운용스킴(scheme)이 비슷한 다른 펀드나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는 대체펀드로 갈아타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다시 내야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펀드 규모 적정화안에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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