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 30대 여성과 '친자확인訴' 휘말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한 여성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자신이 친딸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DNA 검사를 당사자들에게 요구했으나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여성 A씨는 지난 해 3월께 장관 B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양 측에 DNA 검사를 위한 '검수명령'을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가사소송 성격상 DNA 검사를 반드시 강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계속 불응할 경우 예전 주변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DNA 검사를)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거절을 한 경우엔 거절했다는 자체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 관계자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아직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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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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