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 등 3회 유발시 이직제한에 삼진아웃 조치
단독[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시 상품 설명 불충분, 사전고지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분쟁을 3회 이상 야기할 경우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펀드 및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처리 건수는 총 77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분쟁 처리건수 2만 994건의 37.1%에 이른다.
펀드의 경우 총 3979건으로 집계돼 이중 은행이 3034건, 증권이 945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18.9%를 차지했으며, 보험의 경우 총 3820건이 접수돼 전체 처리건수 대비 18.2%를 차지했다.
아울러 분쟁이력을 집적해 동일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분쟁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위법 및 위규사항 등으로 소비자권익이 침해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최근 이성남 의원 및 고승덕 의원 등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생명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누적액이 3000억 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금자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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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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