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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완전판매로 분쟁 유발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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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 판매행위자 분쟁인력관리 시스템 도입
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 등 3회 유발시 이직제한에 삼진아웃 조치


단독[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시 상품 설명 불충분, 사전고지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분쟁을 3회 이상 야기할 경우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에 분쟁이력이 남아 동일업종으로 이직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펀드 및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처리 건수는 총 77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분쟁 처리건수 2만 994건의 37.1%에 이른다.

펀드의 경우 총 3979건으로 집계돼 이중 은행이 3034건, 증권이 945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18.9%를 차지했으며, 보험의 경우 총 3820건이 접수돼 전체 처리건수 대비 18.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에 대한 분쟁인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불완전 판매 행위로 인해 분쟁을 3회 이상 야기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삼진아웃제 적용 등의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쟁이력을 집적해 동일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분쟁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위법 및 위규사항 등으로 소비자권익이 침해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최근 이성남 의원 및 고승덕 의원 등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생명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누적액이 3000억 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금자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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