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동양종금증권을 통해 제공해왔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접속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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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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