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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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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개별 금융회사 방문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동양종금증권을 통해 제공해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조회서비스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접속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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