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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삼성동부지 등 부동산개발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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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이 삼성동 본사부지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여야 의원 35명과 함께 한전의 사업목적에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초에도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여야의원 37명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전은 삼성동 부지를 포함해 자산재평가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3조원이 넘는 보유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력공급 외에 부동산 등의 부가적 수익사업은 금지돼 있다. 삼성동 부지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던 계획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반대했다.

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안에 비해 제안이유가 구체적이고 사업목적 추가 외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과 수익금 활용 등의 조건을 명확한 게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한 한전이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수행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측은 개정안 제안에 대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변전소 건설, 기존 변전소의 옥내화ㆍ지하화 또는 이전시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부지의 개발 및 활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옥내화 또는 이전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규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반재산의 개발 및 활용방법을 확대ㆍ다양화하는 추세에도 맞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측은 또 "보유자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력설비 건설 등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전기요금 인상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삼성동 본사 부지 등 1510필지 비롯해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등 986개 건물, 철탑 등 184만건의 구축물, 변압기 등 39만건의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재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 장부가액은 토지 3조343억원, 구축물 23조원 등 33조원에 달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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