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국토계획법.기업도시개발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공공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통합되며 제1종 도시지역, 제2종 비도시지역의 구분이 사라진다.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 기준은 기존 3분의2 수준으로 완화된다.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은 220만㎡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22일 의결했다.

먼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지구면적의 50%이상)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 같은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적용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으로 또한 농·산지 관련 지역·지구 해제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해왔으나 향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통합키로 했다.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도 폐지됐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신 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준산업단지.관광단지,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토록 했다.


기업도시개발법은 수도권 지방이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줄어든다.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개발면적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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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인 경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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