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라끌레 크리에이티브(이하 라끌레)가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라끌레 측은 21일 "쇼케이스와 관련한 콘텐츠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며 운을 뗐다.

이어 라끌레 측은 "사업계약서에 따라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가 쇼케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MBC로부터 확보, 제공키로 하고 라끌레가 이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합의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한 '공동 사업화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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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라끌레가 제이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제이튠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제반 사업이 무산됐고, 임의 사업 진행 등 약정 위반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 배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이튠 측은 "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대 회사의 문제라며, 손해액이 10억이나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맞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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