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간·정부 모두 외면한 '장애인 고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단 한명도 장애인 고용안한 공공기관 22곳...삼성·LG 등 1%도 못미쳐

공공기관과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22곳이나 됐고 삼성·LG·SK 등 대기업 9곳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0일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253개 공공기관 가운데 총 108개(42.6%)가 법적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위반했다.
이들 기관의 평균 의무고용률은 1.46%로 민간기업 1.7% 보다도 낮았다.

공기업 가운데 인천항만공사는(3.52%)가 나홀로 3%대를 기록하며 선전한 반면 대한주택공사(1.99%), 한국산재의료원(1.82%), 한국감정원(1.70%)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않았다.

준정부기관 76곳과 기타 공공기관 153개소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더욱 심각했다.
신용보증기금(1.89%), 에너지관리공단(1.64%), 강원랜드(1.43%), 한국산업은행(1.06%)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원(0.67%), 한국산업기술평가원(0.32%), 한국수출입은행(0.56%) 등 1% 미만인 공공기관도 51개소나 됐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언론재단, 한국자산신탁, 기은캐피탈, 코레일로지스 등 22개 기관은 장애인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해 의원은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되는데 이런 상태로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도 매우 저조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은 49개였으며 30대 대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기업은 단 5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장애인 662명을 고용, 고용률 4.70%로 3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한 기업은 현대중공업 985명(2.60%), GM대우 349명(2.32%), KT 977명(2.16%) 등 5곳에 그쳤다.

반면 삼성(0.92%), LG(0.88%), SK(0.79%), CJ(0.97%), GS(0.78%), 대림(0.67%), 신세계(0.63%), 현대(0.56%), 하이닉스(0.54%), 현대건설(0.54%) 등 9곳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고용저조 기업 명단공표가 단순히 공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국내이슈

  •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해외이슈

  •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PICK

  •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