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져가는 회사에 대표 횡령ㆍ배임 혐의까지...


코스닥 기업 경영진을 잘못 만난 주주들이 알토란 같은 돈을 허공에 다 날리게 생겼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으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된 기업은 하이럭스, 케이엠에스 두 곳. 하지만 자본잠식ㆍ감사의견 관련, 대규모 손실, 사업보고서 미제출, 부도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배후에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상폐결정에 대한 늑장대응, 횡령ㆍ배임 등의 스토리가 숨어있어 주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코스닥 풍력발전기업체 카라반케이디이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주권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됐다. 카라반케이디이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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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케이디이의 상폐절차 재개에 소액주주들이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무책임이다. 발행어음이 거래은행에서 최종 부도처리된 것이 상폐 사유인 만큼 경영진이 미결재된 어음을 결재하고 부도어음 회수 노력을 해도 모자랄판에 대표이사 등이 횡령과 배임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카라반케이디이 경영진들이 부도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부도를 냈다고 판단하며 경영진 고소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카라반케이디이는 지난달 26일자로 지난해 말 흡수 합병한 카라반인터내셔날의 발행어음이 거래은행에서 최종 부도 처리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퇴출 수순을 밟던 카라반케이디이는 부도어음 회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8일 법원에 주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잠시 보류됐지만 결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시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정리매매마저 끝나면 지난달 24일 170원에 멈춘 주가와 90억원 남은 시가총액도 조만간 허공에 사라지게 된다. 카라반케이디이의 풍력발전 사업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돈이...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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