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독점권 갖는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지위 확보

자이, 래미안, e-편한 세상….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국내 대표적 아파트브랜드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처럼 이름값을 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본격 선보인 1970년대는 아파트가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아파트에 브랜드를 붙인다는 개념도 없었다.

그래서 시공건설사 상호나 지역명이 아파트이름이 돼 ‘현대아파트’ ‘마포아파트’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게 2000년대 들어 달라졌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가족, 환경 등이 인간중심적이며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선보이면서다.

이들 브랜드들이 줄줄이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 독점권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됐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비스표로 등록된 아파트브랜드들을 몇 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족, 웰빙, 자연을 소재로 한 ‘FAMILIE’(파밀리에) ‘아내 같은 아파트’ ‘O2 grande(오투그란데)' ‘푸르지오’ ‘다:숲’ ‘풍경채’가 있다.


생활의 편리함과 최첨단을 강조한 ‘e-편한세상’ ‘자이’(XI : eXtra Intelligent), 예쁜 우리말의 ‘미소지움’ ‘어울림’ ‘꿈에그린’ ‘참누리’도 있다.


중국이 지구촌에서 뜨면서 ‘來美安’ ‘藝家’ 등 한자브랜드도 등장하고 풍수지리사상을 담은 ‘포란재’ ‘경희궁의 아침’ 등도 명함을 내밀고 있다.


아파트에 브랜드문화가 대세를 이루게 된 건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파트선호현상과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가족, 친환경, 생활의 편리함 등의 가치가 수요자들에게 먹혀든 것이다.


외환위기 후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건설사간의 ‘브랜드 마케팅’ 싸움도 한 원인으로 끼어든다.


한편 수요자들 입장에선 브랜드가 아파트를 고르는 으뜸기준이 됐다. 브랜드가 뭣이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시장상황과 이를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한 건설사들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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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랜드 없는 아파트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아파트를 잘 짓는 것 못잖게 좋은 상표를 개발·관리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브랜드는 상품특성상 쉽게 바꿀 수 없어 새 상표로 자주 바꾸기보다 인지도가 높아진 기존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은 잘 살리면서 수요자들 입맛에 맞게 브랜드를 보완해가는 ‘패밀리 브랜드전략’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아들(子) 브랜드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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