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2009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 · 사무실 · 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최종 소유주 (2009.6.30기준)와 경유자동차(2009. 1. 1 ~ 6. 30사이 경유사용)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의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9월 30일)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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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주민들이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맑은환경과 (자동차 : ☎2670-3448,3450), (시설물 : ☎2670-3449,345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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