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실장은 또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과표양성화 효과와 관련,"부가가치세가 증가하고 매출액도 커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2,3년 이후에 소득이 양성화되면서 회계처리를 성실하게 하고 전문직의 세법을 보는 시각이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에도 소득세의 세율인하가 예정 돼 있다.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부분이 올해부터 적용돼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 선진국의 경우는 70~80%정도가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절반에 불과하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다, 월세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했으나 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주요 개편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제도를 폐지하고 에너지, R&D나 중소기업의 다른 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1조 5000억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이 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에 대한 강화는 1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일시적으로 내년도와 2011년도 세수에 반영된다. 약 3200억 정도가 2011년도에 반영이 된다. 나머지 못 받는 세액은 5년 동안 기업들이 이월해서 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담세력 있는 기업은 (세금을) 내주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이런 최저한세 부담들도 그때 가서 다시 손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금융기관 원천징수액 부활배경은
▲원천징수에 대한 세제를 여러 번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하고 과거에 수차례 그런 적이 있었다. 세수가 넘쳤을 때 면제를 해줘서 금융기관 거래에 도움이 됐다. 이 제도가 작년 6월 1일 이전까지 징수하다 그 이후부터 면제해주고 있다. 내년도에는 5조 2000억을 국채를 발행해야 될 금액을 금융기관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미리 받아서 국가의 살림에 쓰게 된다. 금융기관은 5조 2000억원에 상당하는 금리를 부담하는 효과가 될 것이다.
▲조세법 처벌법이기 때문에 너무 소액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높여놓으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아주 제한적이 돼 버린다. 입시학원의 경우 30만원정도로 정한다면 지방, 수도권 학원 모두에 적용될 것이다. 미발급액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거래영수증,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미발급할 때는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 특히 현금 대상 업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제도가 정착되면 이들은 리스크에 대한 관리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의 기대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고, 매출액이 커지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할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되면 그 자체에 부가세 10% 효과가 발생한다. 양성화 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소득세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3년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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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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