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추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해달라는 취지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의)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판결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추 전 비서관은 "이번 일로 명예와 미래를 다 잃었다. 모든 게 제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반성을 많이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D

그의 변호인은 "추 전 비서관은 현 정부 인사로 분류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을 풀려는 순수한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추 전 비서관은 2008년 9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