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서울시와 환경부에 애완동물과 로드킬 사체 처리 법률 개정 건의

“자식처럼 기르던 놈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말이에요?”


지난달 말 구로구 클린도시과의 한 직원은 ‘애완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했다가 호되게 혼이 났다.

결국 그 직원은 “사체 처리해주는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업체를 한 번 찾아보세요”라고 민원인을 달랜 후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치료가 전문인 동물병원은 사체 처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곳이 많고 동물장묘업체는 20만~100여만원의 높은 경비가 들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한 단계 격상되면서 장묘시설이 늘어나고 사체를 처리해주는 병원도 있지만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데다 비용도 비싼 것이 현실이다.


개인 소유의 땅이 있을 경우 1m 이상 파고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 곳에나 사체를 묻고 버릴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 구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절차.


가족처럼 키우던 애완동물의 사후 처리가 골치 아픈 이유다.


길거리에서 죽어 있는 로드킬(Roadkill) 동물의 처리도 문제다.


현재는 로드킬 동물에 대해 처리 규정이 없어 생활페기물로 소각처리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은 유해 동물일지도 모르는 로드킬 동물을 소각장에서 태운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구로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에 애완동물과 로드킬 동물의 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생활폐기물로 취급되는 동물사체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에 준해 위해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애완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도 건의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애완동물과 로드킬 동물이 생활쓰레기라 할지라도 위해성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장소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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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애완동물을 키우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사라진다.


비위생적으로 소각되는 문제점도 해결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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