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을 위해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려 일괄 매각하거나 분할해 매각하는 쪼개기 행위 등이 제한되고 전세, 임대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아파트형공장에 일정한 크기 이내에서 극장, 회의장, 전시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일 공포ㆍ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산업용지 처분사례 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시행령이 공포된 이달 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와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轉貸)를 금지하되,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에 경영컨설팅업, 교육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친환경신기술촉진 시설용도'등이 신설돼 폐열ㆍ폐증기 등 제조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는 기업들의 입주도 가능해졌다.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입주기업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전체 지원시설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전시장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형공장 분양공고안을 승인받아 공고한 후 임의로 분양가격을 올릴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산업용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공장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