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7일 대통령 휘장과 서명을 이용한 가짜 '대통령시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행사 등)로 이모(62)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통령 휘장과 서명 등이 새겨진 대통령시계는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돼 지지자ㆍ국가유공자ㆍ청와대 방문 손님 등에게 선물로 증정된다.
그러나 청와대 로고가 찍한 '청와대 시계'와는 달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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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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