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를 상습 투약해 온 성형외과 의사가 약물남용으로 신경정신병원에 수용됐으나 법원이 인신보호 청구를 받아들여 구제를 받게 됐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 A씨(40)는 2007년부터 프로포폴이란 수면 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오다가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배우자와 어머니의 동의 하에 모 신경정신병원에 수용됐다.
A씨는 지난 6월 "투약한 약품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증세를 유발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의사로서 정상 생활을 영위해 왔고, 현재 상태가 호전돼 통원치료로 충분하므로 수용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씨는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이는 점, 수용에 동의한 피수용자의 배우자가 수용 동의를 철회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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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돼 의료·복지·보호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이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A씨가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제수용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호자 동의만으로 쉽게 수용되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설의 실태를 지적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며 "9월께 인신보호재판장 간담회를 추진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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