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당국자는 20일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차상위층이 아닌 계층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게됐다"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 영유아 보육료 ▲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두 경우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대폭확대하면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아동수가 현재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아닌 가구에게도 보유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통신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자로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았다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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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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