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 불구 버젓이 영업, 골퍼들 세밀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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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회원권 판매가 여전히 성업 중이서 골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토비스리조트와 스위스레저코리아 등 유사회원권 판매업체 6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이중 두 곳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몇몇 업체는 그러나 아직도 종전과 똑같은 내용의 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회원권은 일반적인 골프회원권과 달리 골퍼가 라운드를 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업체에 주면 그린피의 일부를 나중에 통장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Pay-Back) 방식이다. 업체들은 대부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선전도 더하고 있다. 입회금이 적은데다가 그린피까지 지원해주니 골퍼들에게는 솔깃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의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미 자본잠식으로 그린피를 지속적으로 보존해 줄 자금여력이 부족하거나 추후 부도라도 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그린피 지원 약속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에 적발되고서도 공공연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이번에 적발된 S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담당자는 "연간 20회 그린피 지원이 가능하고, 3년 후에는 보증금도 반환하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업체는 "공정위의 조사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그린피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아예 무시했다.


문경만 공정위 사무관은 이에대해 "이달 중순까지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이의제기가 없는데도 판매행위를 계속한다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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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무관은 이어 "사실 아직은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수금 보전의 의무화 등 약간의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회원권은 이때문에 골퍼 스스로의 세심한 확인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 송용권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전략기획실장은 "골프장과 직접 계약을 맺는 정상적인 회원권 조차 종종 말썽의 소지가 발생한다"면서 "유사회원권은 골프장이 아닌 제3자와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구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김세영 기자 freegol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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