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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정부수입보장 "깎고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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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목포신항 3선석 MRG 최대 90%서 27.43%로

인천북항 고철부두에 이어 목포신항 민자사업도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이 축소된다.

인천북항은 MRG를 통째로 없앴지만 목포신항 1-1단계는 MRG를 90%에서 단계적으로 79.43~77.43%로 낮췄다.

국토해양부는 목포신항만주식회사와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3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통해 정부의 MRG 규모를 축소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반영, 협약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재조달이란 기존 금융조건 당시와 비교해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을 높이는 행위를 뜻한다.

국토부는 협약변경 과정에서 MRG 규모 축소 등에서 쟁점 사안이 많았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인하로 부두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협약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변경에 따라 기존 협약에 20년간 보장하도록 돼있던 MRG 비율이 90%(1-2단계는 80%)에서 단계적으로 79.43~77.43%로 낮아진다.

또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수입 하한선(50%)을 신규로 도입, MRG 최대 규모가 27.43~29.43%로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효과 등을 반영해 화물별 사용료가 4.735% 하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인천북항 고철부두에 대해서는 MRG를 없앴다.

국토부는 다른 민자부두에 대해서도 MRG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어서 11건의 MRG 반영사업도 축소나 폐지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법인세가 20% 감면되고 10여년 전 협약당시와 조달금리 등이 바뀌어 MRG를 재조정할 여지가 높아졌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정부가 보장해주는 규모를 줄여 세금낭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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